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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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울산항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해상운송사업체 및 해운대리점사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제1항 : 신규가입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총회나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사 2/3 이상의 동의로 가입한다.
제2항 : 회원의 입회비는 전년도 결산 잔고에서 가입 회원사 수를 나눈 금액으로 한다.
(천단위 절상) 단, 최소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 및 모든 회의에서 표결권, 선거권, 발언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제1항 :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 해야하며 각종 회의에는 회사대표 또는 회사대표가 위임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 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회사대표로부터 본 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는 임원은 각 회원사 당 1명으로 제한하며 회의 참석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이 없는 회사는 회사 내 최상위 직급자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참석 하여야 한다.
제4항 : 본 회의 회원은 합의로 도출된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
제1항 : 본 회는 경륜과 덕망이 있는 자로써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항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외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3항 : 본 회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장은 임원이 되며 전 회원사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과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진다.
1.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양경찰서 분과위원회
2.CIQ 분과위원회
3.항만써비스 분과위원회
4.항만하역 분과위원회
5.미디어 분과위원회
제4항 :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임원이 된다.
제5항 : 임원은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선출)
제1항 :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원 1/2이상 참석,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단, 복수 추천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항 : 총무, 간사 및 각 위원장은 참석회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 회의 임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사퇴할 수 없다.
제3항 : 부득이한 사유 (건강, 사고 및 천재지변 등)로 총회나 정기회의에 불참할 시 회의개최 전 구두가 아닌 문자전송 및 기타방법으로 임원에게 표결 및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1항 :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제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회원관리, 서무, 섭외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 각 위원장은 제반사항을 파악, 각 분야별 운영을 전담한다.
제4항 : 감사는 본 회의 자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정기총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예산, 회비, 찬조금 및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항 :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활을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원)
제1항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1개월 내에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항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잔여임기가 5개월 미만일 때에는 동급 또는 차장이 대행한다. (직급은 1. 부회장, 2. 감사, 총무, 회계, 간사, 3. 각 위원장, 4. 회원)
제4장(회의)
제12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5 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결)
제1항 : 본 회의 의결은 회원 1/2이상 참석, 참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항 : 의결사항(일반사항)
가)회계 및 감사보고
나)임원의 선출 및 변경 (회칙 제3장 제8조를 따름)
다)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행사 운영방안
마)기타 필요한 사항
제3항 :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시 회원 1/2이상 참석 인원 중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임원회의)
제1항 :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 토의
나)예산,결산안 심의
다)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심의
라)총회 및 정기총회의 위임사항 의결
마)임원의 보선
바)회비징수, 회계 및 재산관리
사)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아)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자)기타 업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 임원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3번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공고)
회의 소집은 토의 안건과 장소 및 기타사항을 최소 3일 전 공고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장 재정
제17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입회비, 년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비)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년회비를 (500,000원) 납부해야 한다.
제19조(관리)
본 회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회장 명의로 예치하고 인장은 회장이, 예금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제20조(지출)
본 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지출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임원단에서 사전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 지역개발에 참여
제2항 : 회원 친선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
제3항 : 위문 및 성금
제4항 : 경조 - 본 회 회원 또는 회원의 친부모, 처부모 사망 시 그에 상응하는 조의금을 본 회 명의로 전달한다.
제5항 :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7장 상벌
제23조(포상)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기준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회장이 증정한다.
제24조(징계)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먼저 회원사에 소명을 요청하고, 회원사의 소명을 바탕으로,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 방침에 따라 징계하며 1차 경고, 2차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제명과 동시에 협회에서 부여받은 모든 권한과 의무는 박탈된다. (기 납부된 잔여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 : 본 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시
제2항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제3항 : 본 회의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제4항 : 정기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시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 사고 및 천재지변 등) 연속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였을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한다.
제5항 : 본 회에서 합의 도출한 의결사항에 미동참할 시
제8장 해산
제25조 본 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제9장 부칙
제26조 본 회의 명의로 정치 및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8조 본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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