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
제1항 : 본 회는 경륜과 덕망이 있는 자로써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항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외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3항 : 본 회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장은 임원이 되며 전 회원사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과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진다.
1.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양경찰서 분과위원회
2.CIQ 분과위원회
3.항만써비스 분과위원회
4.항만하역 분과위원회
5.미디어 분과위원회
제4항 :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임원이 된다.
제5항 : 임원은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선출)
제1항 :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원 1/2이상 참석,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단, 복수 추천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항 : 총무, 간사 및 각 위원장은 참석회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 회의 임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사퇴할 수 없다.
제3항 : 부득이한 사유 (건강, 사고 및 천재지변 등)로 총회나 정기회의에 불참할 시 회의개최 전 구두가 아닌 문자전송 및 기타방법으로 임원에게 표결 및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1항 :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제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회원관리, 서무, 섭외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 각 위원장은 제반사항을 파악, 각 분야별 운영을 전담한다.
제4항 : 감사는 본 회의 자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정기총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예산, 회비, 찬조금 및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항 :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활을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원)
제1항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1개월 내에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항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잔여임기가 5개월 미만일 때에는 동급 또는 차장이 대행한다. (직급은 1. 부회장, 2. 감사, 총무, 회계, 간사, 3. 각 위원장, 4. 회원)